FAQ

개인 사용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제공기관 API를 사용할 수 있나요?

작성일: 2020-03-24

작성자 : 운영자

현재 API의 운영 및 제공 권한은 제공기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.

개인개발자의 어플리케이션에는 현재 제공기관의 API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. 

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용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, 제공기관과 제휴과정을 사전에 체결하여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이용기관과 제공기관의 사전 제휴에 대한 문의는, 서비스Q&A 게시판 또는 포털 하단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포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.